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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접수 29일부터 개시…IRS 공식 발표…4월 15일 마감

2023년도 개인 세금보고 접수가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IRS)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9일 세금보고 시즌이 공식 시작됨에 따라 이날부터 2023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서를 접수,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IRS는 소득세 신고서 접수 마감일인 오는 4월 15일까지 1억2870건의 개인 새금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서 12일부터는 작년 조정총소득(AGI)이 7만9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들에게 제공되는 IRS프리 파일(Free File) 서비스가 시작된다.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무료 온라인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IRS는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나 세무 전문가들을 통해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29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미리 준비해서 일찍 세금보고를 마치는 것도 환급금을 가로채는 신분도용 사기를 방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업체와 세무 전문가는 납세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하더라도 29일까지 IRS 접수를 보류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가주를 비롯한 12개 주에서 새롭게 실시되는 파일럿 프로그램인 다이렉트 파일(irs.gov/about-irs/strategic-plan/direct-file)을 통해 유자격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IRS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무료 파일럿 프로그램은 지역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3월 중순에는 12개 주 전역에서 참여할 수 있다.     세금 환급금 수령 기간과 관련해 IRS는  대부분 21일 이내에 처리된다며 특히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해 보고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확인 후 대부분 10일 이내에 납세자의 은행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득이나 지출에 큰 변동이 있는 경우 등 조건에 따라 추가 검토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IRS는 강조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및 추가 자녀세금공제(ACTC)의 경우는 납세자 보호 연방 규정(PATH)에 따라 2월 중순 이전에 환급이 이뤄지지 않으며, 은행 계좌로 온라인 환급을 선택한 납세자는 2월 27일까지 계좌 이체나 데빗카드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IRS는 환급 수속 및 상태에 대해서는 IRS 웹사이트나 모바일앱(IRS2Go)을 이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세금보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IRS는 실업수당, 배당금, 연금, 이자, 수당, 은퇴플랜 등이 있는 경우와 다양한 1099 양식을 받는 납세자는 서류를 확보한 후에 모든 과세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세금 보고 시즌 주요 일정은 ▶1월 12일 IRS프리 파일 오픈 ▶1월 16일 2023년 4분기 추정세금 납부 마감 ▶1월 29일 세금보고 접수 시작 ▶4월 15일 세금보고 접수 마감 ▶10월 15일 세금보고 연장 마감 등이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세금보고 접수 세금보고 접수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세금보고 시즌

2024-01-09

올 세금보고 시즌 29일 시작

올해 세금보고가 오는 29일 시작된다. 국세청(IRS)이 제공하는 무료 소득세 신고 서비스는 이에 앞선 12일부터 접속할 수 있다.   IRS는 오는 29일부터 2023년 세금보고 접수 및 처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뉴욕·뉴저지 등 대부분 주에서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접수하며, 이 기간 1억2870만 건의 개인 세금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IRS는 “공식 신청 기간은 29일부터지만 전문 소프트웨어나 세무사 등을 통하는 경우 기다리지 말고 미리 접수하라”고 권유했다.   IRS는 올해도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정총소득(AGI)이 7만900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12일부터 미리 접속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다이렉트 파일(Direct File)’ 서비스는 3월 중순부터 제공될 전망이다. 다이렉트 파일은 주정부 세금보고 없이 한 번에 연방·주 세금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올해 시범 운영 대상은 뉴욕·캘리포니아 등 12개 주다.   작년 한 해 해당 주에 거주했어야 하며 ▶임금소득(W-2) ▶소셜 연금(SSA-1099) 및 철도퇴직소득(RRB-1099) ▶실업수당(1099-G) ▶1500달러 이하의 이자소득(1099-INT)을 보고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앞서 “다이렉트 파일은 영어와 스페인어 2가지 언어로 제공한다”며 “몇 가지 간단한 질문에만 답하면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세금 환급은 통상 보고 후 21일 이내 이뤄진다. 세금보고 마감은 4월 15일이며 메인·매사추세츠주의 경우 공휴일을 감안해 이틀 뒤인 17일 마감한다. 세금보고 관련 정보는 국세청 웹사이트(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세금보고 시작 세금보고 시즌 세금보고 접수 무료 세금보고

2024-01-09

600불 이상 앱 결제 세금보고 2025년 전면시행

벤모 등 송금 앱이나 온라인 제삼자 결제 플랫폼을 통한 소액 비즈니스 거래의 세법 적용 시기가 또다시 연기됐다.   국세청(IRS)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600달러 이상 결제 세금보고 규정의 적용 시기를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2025년 회계연도까지 단계적 시행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세금보고 규정에 따르면 페이팔, 벤모, 젤과 같은 송금 앱이나 이베이, 에어비앤비, 엣지 등 제삼자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누적 금액이 600달러 이상일 경우 거래 업체는 납세자에게 1099-K를 발급하고 IRS에 보고해야 한다. 납세자도 IRS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당초 올해부터 적용될 것이었지만 IRS는 납세자와 업체들에 준비할 시간을 더 주겠다면 지난해 12월 1년 유예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년부터 결제 금액이 600달러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지만, IRS가 단계적 시행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올해까지도 기존과 동일하게 거래 금액이 2만 달러 이상 또는 연 200회 이상만 신고 대상이 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거래액이 5000달러로 줄어든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횟수에 대한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한 신고는 2025년부터 적용돼 2026년 세금보고 기간에 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IRS의 개정안 발표 이후 최근 지속해서 업계 및 의회에서 이에 대해 지적돼온 데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는 소규모 비즈니스 거래의 세금 보고 한도를 지난 2022년 수준으로 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5월엔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민주·오하이오)과 빌 캐시디 상원의원(공화·루이지애나)은 해당 세법 한도를 6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레드테이프감축법’을 공개하기도 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거래 유예 소액 거래 이상 거래 세금보고 시즌

2023-11-23

[회계 이야기] 개인소득세 보고 기준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되었다. 납세자들은 세금 관련 서류들을 1월 말까지는 대부분 수령을 하게 된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는 독신, 가장, 부부합산 등 세금 보고 신분, 소득의 종류, 나이, 소득 수준, 부양가족 포함 등 개인의 세금 보고 상황이 고려되어 결정된다. 여기서는 2022년을 기준으로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하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소득을 기준으로 최저 소득금액 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2022년을 기준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최저 소득금액은 독신인 경우 1만2950달러, 가장인 경우 1만9400달러, 부부합산 신고인 경우 2만5900달러로 이 최저소득금액 이상이면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한다. 65세 이상 이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소득금액은 조금 더 올라간다.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세법이 적용되고 나이와 소득의 종류가 고려된다. 만약 자녀가 일을 해서 번 근로소득이 1만2950달러 이상이면 본인의 세금 보고를 별도로 해야 하고 근로소득과 상관없이 불로소득이 1150달러 이상이면 별도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금액보다 적으면 부양가족의 소득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보장연금(SSA) 소득이 유일한 소득이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사회보장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사회보장연금의 반절과 다른 소득을 합한 금액이 독신인 경우 2만5000달러 이상, 부부합산인 경우 3만2000달러 이상이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사회보장연금 수령금액에 대해 소득에 따라 50% 또는 85%까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SSI는 사회보장연금에 포함되지 않고 세금면제 소득이다.   위에 제시한 최저 소득금액과는 별도로 다음의 상황에 해당하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우선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봉급을 받는 납세자와는 달리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비용을 뺀 순소득이  400달러 이상이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순소득에 대해 소득세와는 별도로 자영업세가 부과된다.  계약직으로 받은 1099 소득인 경우에도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순소득이 400달러 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정부 보조를 받아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1095A를 받았거나, 은퇴 연금 등과 관련해서 추가 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비록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수준이라도 세금 환급이나 환급 가능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봉급에서 원천공제한 소득세에 대한 세금환급, 저소득 근로소득 크레딧, 교육비 크레딧, 입양 관련 크레딧 등의 환급 가능 크레딧에 해당되면 세금 보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 또한 세금과 관련된 소득이나 지출에 대해 국세청에 보고 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하는 것도 좋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개인소득세 기준 개인소득세 보고 세금환급 저소득 세금보고 시즌

2023-01-31

뉴욕주·뉴욕시, 무료 세금보고 지원

세금보고 시즌을 맞이해 뉴욕주와 시정부가 자격이 되는 주민들에게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29일 뉴욕시는 5개 보로 내 비영리단체 등 140여 곳에 세금 전문 봉사자들을 배치하고,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2년 연소득 개인 5만6000달러 이하, 부부합산 8만 달러 이하면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부부합산 7만2000달러 미만)에 비해 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됐다.     무료 세금보고는 ▶자원봉사자가 배치된 센터 방문 ▶화상회의 등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해 세금보고 서비스 도움받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질의응답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프리랜서 근로자·소기업 등 자영업자들을 위한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뉴욕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소 검색 등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nyc.gov/site/dca/consumers/file-your-taxes.page)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뉴욕시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도 확대됐다. 당초 연방 EITC의 5%인 뉴욕시 EITC를 근로자 소득에 따라 10~3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2만5000달러, 자녀가 두 명인 부부가 받는 혜택은 기존 299달러에서 897달러로 200% 증가한다.   뉴욕주정부 역시 2022년 소득이 7만3000달러 이하인 경우 무료 온라인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주 재무부 웹사이트(www.tax.ny.gov/pit/efile/)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IRS)도 연소득 7만3000달러 이하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세금보고 뉴욕주 무료 세금보고 세금보고 서비스 세금보고 시즌

2023-01-30

“세금보고 사기 조심하세요”

뉴저지주에서 세금 관련 부정행위와 사기사건 등을 수사하는 국세청(IRS) 범죄수사실 뉴왁지부가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각종 사기사건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제프리 맥데빗 스페셜 에이전트는 “곳곳에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전화·텍스트·e메일·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광고 등을 이용한 세금환급과 개인정보 관련 사기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첫째, 세금보고를 할 때는 시즌 몇 주 동안만 자문하는 세무사(tax preparer)가 아니라 1년 내내 언제든지 의논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세무사를 선임할 것.   둘째, “많은 세금환급을 받아주겠다”고 유혹하는 세무사를 피할 것. 세금 납부와 환급은 세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액수 이상의 세금환급을 받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유의할 것.   셋째, 세무사 선택시 인터넷 온라인 사이트 등에 있는 이른바 ‘유령 세무사(ghost preparer)’를 선택하지 말고, 국세청이 발급한 ‘IRS 세무사 납세번호(IRS 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것.   넷째, 세금보고서를 작성할 때 내용이 기재되지 않는 빈 서류에 서명하지 말 것. 세금보고의 최종 책임자는 세무사가 아니라 본인이라는 것을 유의할 것.   다섯째, 세금환급을 받을 때 세무사 또는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본인의 은행계좌로 받을 것.     여섯째, 국세청은 전화·텍스트·e메일·SNS로 중요한 정보를 주고 받거나, 법적인 조치 등 협박을 하지 않기에 여기에 넘어가지 말 것.   일곱째,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 개인정보와 은행계좌 번호 등이 유출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 보안을 철저히 할 것.   한편 뉴왁지부는 이같은 주의사항을 발표하면서 각종 세금 관련 사기에 대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영어 및 각종 외국어(한국어 포함)로 이용이 가능한 국세청 ‘세금사기/납세자경보(Tax Scams/Consumer Alerts)’ 웹사이트(www.irs.gov/newsroom/tax-scams-consumer-alerts)를 참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세금 사기 다섯째 세금환급 세금보고 시즌 세무사 납세번호

2023-01-23

23일부터 세금보고 접수 시작…폭우 지역 5월 15일 마감

1월 23일부터 세금보고 시즌이 본격 시작된다.   국세청(IRS)은 12일 2023년 1월 23일부터 2022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억6800만 명이 넘는 납세자들이 올해 세금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IRS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납세자들의 신고서 처리가 지연되고 전화와 대면 지원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했다며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50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고 강조했다.     일부 한인들은 세금 환급금을 빨리 받고자 세무대행 전문가들을 통해 미리 서류들을 작성해 놓고 세금보고서 접수 시작일에 맞추어 제출하는 경향이 있다.     세무 전문가들 역시 1월 23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미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두었다가 23일에 제출하는 게 환급금을 빨리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자 세금보고 적체도 피할 수 있고 특히 신분도용 피해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 추가자녀양육세금크레딧(ACTC) 신청자는 일찍 신고해도 2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는 사기방지법(PATH) 시행으로 IRS가 EITC와 ACTC 신청자의 세금보고 서류를 첨단 사기방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치는 동안 세금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올해 세금보고 접수일은 23일로 정해졌지만, 마감일은 헛갈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당초 4월 15일 마감일이지만 15일이 토요일이다. 또 17일은 워싱턴 DC의 ‘노예해방기념일’과 겹치는 바람에 18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했지만 최근 IRS가 가주 폭우 피해지역의 세금 신고 기한을 5월 15일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는 지난해 팬데믹 구제 조치들의 종료로 인해서 환급금 규모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2022년 10월 28일 기준으로 2021 회계연도 납세자 한 명당 평균 3176달러의 환급금을 받았다.  진성철 기자세금보고 접수 세금보고 접수 세금보고 적체 세금보고 시즌

2023-01-12

벤모 등 소액 결제 세금보고 1년 연기

송금 앱이나 온라인 제삼자 결제 플랫폼을 통한 비즈니스 거래에 대한 강화된 세금보고 규정 시행이 내년으로 1년 연기됐다.     국세청(IRS)은 페이팔, 벤모, 젤과 같은 송금 앱이나 이베이, 에어비앤비, 엣지 등과 같은 제삼자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누적 금액이 600달러 이상일 경우 1099-K를 발급하고 IRS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2023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이 계획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함으로 소액 결제 내역에 대한 세금보고 의무가 오는 2024년 세금보고 시즌으로 늦춰지게 됐다.   IRS는 “납세자들이 새로운 법에 적응하고 준수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시행 예정이었던 강화된 세금 보고 규정은 자영업자의 크레딧카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소액 매출까지 IRS가 촘촘하게 들여다보게 되므로 앱 결제를 선호하던 한인 업소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개인 용도와 사업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워 세금 보고 누락이나 세무감사 대상이 되는 등의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또한, 1099-K 발급 기준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내년 시즌 업체들의 세금보고 양식 발급이 수십만장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IRS의 이번 1년 시행 유예 조치로 예전 기준인 2만 달러 이상이거나 연 200회 이상 거래한 경우에만 세금 보고 대상이 되면서 한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은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가 납세자들의 혼란을 우려해서 연기한 이유는 부분적인 것”이라면서 “2022 회계연도 세금보고에 대한 환급금 적체가 수백만 건에 달해서 IRS가 추가로 보고될 수십만장의 1099-K 서류를 처리할 여유가 없는 게 주원인”이라며 “1년 유예됐다고 안심하면 오산”이라며 “올해부터 차근차근 잘 준비해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양재영 기자세금보고 소액 세금보고 시즌 세금보고 규정 회계연도 세금보고

2023-01-02

온라인·송금앱 결제도 600불 이상 세금보고

스몰 비즈니스 거래에 대한 세금보고 규정이 강화됐다.   CNN은 페이팔, 벤모와 같은 송금 앱이나 에어비앤비, 엣지와 같은 제삼자 결제 플랫폼을 통해 지불된 총액이 600달러를 넘을 경우 2023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세금보고 양식 1099-K를 발급하고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거래된 상품과 팁을 포함한 서비스료 등 소액 결제까지 신고 대상이 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게 됐다. 이전까지는 200건 이상의 비즈니스 결제를 통해 2만 달러 이상이 오갔을 경우에만 1099-K를 발급했었다.   새 규정은 환불이나 기부, 선물 등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젤(Zelle)을 통한 은행 계좌간 송금도 일부 비즈니스 결제를 제외하고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1099-K 발급 기준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내년 시즌 세금보고 양식 발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IRS 정보보고 부속단체 의장을 맡고 있는 웬디 워커는 “업체들이 발급해야 하는 1099-K 양식이 새 규정에 따라 기존 수천장에서 수십만장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099-K를 처음으로 받는 경우 양식에 보고된 금액 중 실제 과세 대상 항목과 결제 수수료 및 크레딧 등 공제 항목을 구분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 규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irs.gov/businesses/understanding-your-form-1099-k)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낙희 기자세금보고 온라인 세금보고 양식 세금보고 시즌 이상 세금보고

2022-11-24

IRS, 무료 연방 소득세 신고 서비스 제공

세금보고 시즌이 되면 비용 걱정을 하는 납세자들도 많다. 하지만 소득원이 복잡하지 않고 세금보고 내용이 간단하다면 국세청(IRS)의 무료보고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   IRS에 따르면, IRS 홈페이지 내 ‘프리파일(FreeFile)’을 이용해 무료로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이 늘고 있다.   IRS가 제공하는 무료 파일링 프로그램은 크게 두 종류.   첫째는 FreeFile Tax Software이며 두 번째는FreeFile Fillable Form system이다.   IRS는 비용부담을 느끼는 납세자들을 위해 조정총소득(AGI)이 7만3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세금 보고 업체 8곳과 협력해 프리파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업체마다 기준 달라   IRS가 제휴하고 있는 파트너 회사에 따라, 또 연령이나 소득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일례로 이지택스리턴닷컴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제한이 있지만 연령에는 제약이 없다. 반면 지역과 연령에 제한이 없는 프리택스USA의 경우엔 조정총소득(AGI)이 4만1000달러 이하만 가능하다.     〈표 참조〉   무료 세금보고를 위해선 IRS 홈페이지의 프리파일 웹사이트(www.irs.gov/freefile)에서 Free File Software의 ‘Start File Now’ 버튼을 누르면 업체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화면이 출력된다.   IRS 웹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직접 업체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무료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IRS를 통해 접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구나 사용한다는 걸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쉽게 세무보고 양식을 작성할 수 있게 돼 있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세금보고를 한 이들 대부분이 전자보고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한, 자신의 은행 계좌 번호 등 개인 정보도 온라인상에서 IRS로 발송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도 보호된다. 환급액을 받을 때도 정확하게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 편리성이 있다.   세금 환급액을 은행 계좌로 입금받기 위해선 은행의 고유번호(Routing No.)와 계좌번호(Account No.)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보고하면 된다. 보통 21일 안에 입력한 은행 계좌로 환급액이 들어온다. 우편보고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하다. 특히 올해는 수 백만건의 적체된 세금보고서 때문에 IRS가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주정부 세금보고 10~30달러 선   연방 세금보고는 무료지만 주정부 세금보고는 프로그램 제공사마다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일부 업체는 특정 주의 경우 추가 금액을 받지 않지만 해당하는 주가 아니면 보통 10~30달러 정도의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   또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마다 세금보고 자격조건이 달라서 주의가 요구된다. 나이나 소득액에 따라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자격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진성철 기자소득세 서비스 무료 세금보고 무료보고 프로그램 세금보고 시즌

2022-03-06

[회계법인 UCMK] 비즈니스용 장비·기계 구매 당해 최대 105만불 공제

2021년 세금보고 시즌이 1월 24일에 시작되었다. 2021년 세금보고는 마감일이 연기되었던 과거와 달리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S콥, 파트너십, LLC(유한책임회사) 등은 3월 15일이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개인 세금 보고서와 함께 보고하는 개인 사업자와 C콥은 4월 18일까지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영리 단체들의 경우 5월 16일이 보고 마감일이다.   이날까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세금 보고서의 연장은 보고서를 늦게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세금납부의 연장을 의미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C콥의 경우 세금보고는 6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세금은 4월 18일 이전에 완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세에 관하여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중간 예납이라 것을 해야 하는데, 월급을 받는 사람은 원천 징수되어 매번 월급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법인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나올 세금을 미리 계산하여 일 년에 네 번 분기별로 나누어 미리 납부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벤모(VENMO) 페이팔 (PAYPAL) 캐시업(CASHAPP) 등 모바일 현금 앱의 세금 신고 규정이 변경되었다. 국세청(IRS)이 올해부터 현금 앱을 통한 거래에도 세금 신고 규정을 엄격하게 둠에 따라 현금 앱 거래를 선호하던 네일숍과 미용실 등 개인 업소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부터 벤모, 페이팔, 젤(Zelle)등을 통해 600달러 이상 비즈니스 관련해서 송금된 내역은 IRS에 1099-K라는 양식을 통해 보고될 예정이다. 2021년까지만 해도 연간 200건 이상 총 2만 달러의 비즈니스 거래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하향 조정된 것이다. 가족이나 지인들 간의 선물이나 식사 비용 등을 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송금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계정을 통해 비즈니스 수입이 발생 시에는 세금보고에 꼭 포함해야 한다.   국세청 코드 179항에 기술된 법이라 섹션 179 공제(SECTION 179 DEDUCTION)라고 불리는 세법은, 장비나 기계 구매를 했을 경우 사업을 향후 5년 혹은 7년 이상 계속할 것으로 간주 되는 때에는 장비나 기계를 산 그해에 105만 달러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세제 개혁 당시 재산세와 주 및 지방세 항목별 공제 한도가 1만 달러로 정해졌는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산세율이 높은 일부 주의 경우 이를 우회하는 법안이 최근 도입되었다. 한인들도 많이 운영하는 S콥이나 LLC의 경우 소유주의 개인 주 소득세를 회사 차원에서 납부하고 연방 세금보고 시 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 S콥, 파트너십, 파트너십이나 S콥으로 과세되는 LLC는 과세 연도 2021~2025년 동안 주정부 소득세를 파트너(주주)대신 법인이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 법인세 금액은 법인 순이익의 9.3%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 파트너(주주)의 순이익을 줄여주고 법인이 지불한 캘리포니아 주 세금의 100%에 해당하는 세금 공제를 파트너(주주)가 받게 되는 것이다.   2018년부터 비즈니스용 접대비(스포츠, 극장 티켓, 골프, 아웃팅 등)에 대한 공제 혜택이 없어졌었다. 직원들의 식사도 50%까지만 공제되었고, 출장에서의 식사도 50%만 공제 가능했었다. 클라이언트와의 식사만 종전과 같이 50% 공제 가능했었는데, 비즈니스 관련 식사 비용이 2021년과 2022년 한시적으로 100% 공제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2021년의 표준 마일리지 비율은 마일당 56센트인데, 표준 마일리지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 일지(운행 거리, 목적지, 사용 목적)를 기록해야 한다. 자택에서 비즈니스 왕복에 사용된 마일리지는 통근에 해당하므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택근무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홈 오피스에 대한 공제 신청을 하는 납세자가 많아졌다. 2017년 개정 세법에 의하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가능하지만, 직장인들은 재택근무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홈 오피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공간이 100%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공간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때에만 홈 오피스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전화비나 팩스나 인터넷, 셀폰 등이 홈 오피스 비용으로 인정된다. 홈 오피스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는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등 실제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로는 최대 300 평방피트 면적을 평방피트 당 5달러로 계산해 일 년에 최대 1500달러까지 공제받는 방법이다.   종업원 고용 유지 크레딧(ERC)의 경우 소득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혜택받은 금액만큼의 급여비용을 줄여서 세금보고 해야 하므로 크레딧을 받은 경우 소득 신고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됨에 유의해야 한다. 탕감된 직원급여 보호프로그램(PPP) 융자는 연방정부 세금보고 시 비과세이며 사용한 비용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일부 주의 경우 과세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비용으로는 인정받게 된다. 식당들을 위한 SBA의 식당 활성화 그랜트(RRF GRANT)의 경우 연방 세금보고 시 비과세이며 사용한 비용도 모두 인정받는다. 하지만 아직 일부 주의 경우 과세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비용으로는 인정받게 된다. SBA의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ADVANCE 포함)의 경우 연방 정부와 주정부 모두 비과세이며 비용으로도 인정받게 된다.   ▶문의: (213) 389-0080  회계법인 UCMK 비즈니스용 공제 세금 공제 비즈니스용 접대비 세금보고 시즌

2022-03-06

세금보고 아는 만큼 혜택 크다

2022년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됐다.     연방 국세청(IRS)이 정한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 보통의 경우 21일이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IRS 직원 감소와 적체된 업무 등의 이유로 이보다 더 걸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IRS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중에 근무하지 못하는 직원의 숫자가 전체의 20%에 달한다. 또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직원의 숫자가 2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작년에는 IRS가 두 차례의 경기부양금 지급으로 업무량이 증가했다. 또 세금 관련 조항의 변경과 부양 자녀를 위한 세금 크레딧 선지급 등으로 인해 미처 처리하지 못한 일들이 산적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 환급을 제 때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세금보고와 계좌 직접 입금을 선택하는 것이 그나마 세금 환급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기부양금과 부양 자녀를 위한 크레딧 금액을 정확히 기입하는 것도 세금 환급을 앞당기는 방법이다. 경기부양금의 경우 이로 인해 세금 환급에 영향이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보고는 해야 한다. 부양 자녀를 위한 세금 크레딧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절반의 금액을 선지급 형태로 받은 납세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경우 관련 환급액은 줄어들게 된다.     올해 세금보고 중 납세자들이 알아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도 있다.     PNJK 박형춘 회계사는 “지난 2018년 세제 개혁 당시 재산세와 주 및 지방세 항목별 공제 한도가 1만달러로 정해졌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산세율이 높은 일부 주의 경우 이를 우회하는 법안을 최근 도입했다. 일리노이 주의 경우 올해부터 한인들도 많이 운영하는 S Corp이나 LLC의 경우 소유주의 개인 주 소득세를 회사 차원에서 납부하고 연방정부 세금보고시 공제를 할 수 있는 세법을 제정 했다. 절세 전략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팬데믹 기간 중 미리 지급 받은 자녀 세금 크레딧을 제외한 나머지를 클레임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혹시 누락돼 못 받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클레임 해야 한다”고 전했다.   회계 법인 택슨의 손헌수 대표는 “올해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녀 양육 비용(Child Care Expense Credit)의 경우 전체 사용 금액의 절반, 자녀 한명당 4,000달러, 자녀 두명 이상일 경우에 8,000달러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비교적 소득이 낮은 분들이 은퇴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에 독신자는 1000달러, 기혼자는 20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어 전문가와 상의하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Nathan Park 기자세금보고 혜택 연방정부 세금보고시 온라인 세금보고 세금보고 시즌

2022-02-02

[세금 클리닉] 세금 환급 지연

Q: 세금보고를 마쳤는데 아직도 환급 (refund)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도 비슷한 일이 또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택스 환급을 지연시키는 실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세금보고 과정에서는 실수가 일어나지 않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실수가 포함된 세금보고를 받는 국세청(IRS)에서는 프로세스가 지연되는것 뿐이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납세자로 곤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도 간단한 덧셈과 뺄셈의 에러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 실수가 일어납니다. 최고의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이용하는 납세자의 실수나 모든 문제점까지 잡아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세금보고 시즌에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정확하게 모든 것이 잘 기재됐고 실수가 없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세금보고 과정에서 실수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IRS의 감사를 피하고, 늦지 않게 택스 리턴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랜 기간 납세자들을 도우면서 경험한 자가보고 시 가장 많이 저지르는 4가지 실수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뒤바뀐 숫자입니다. 1099 양식을 받고 확인한 숫자가 예를 들어 6300달러 소득인데 세금 보고할 때 실수로 3600달러로 기재하는 식입니다. 납세자 본인은 단순 실수지만 IRS는 세금 회피로 오해하기 쉬운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가 생긴 경우 IRS가 예의주시하며 택스 리펀드 속도를 늦추는 정도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는 감사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전면적인 세금 보고 감사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IRS의 컴퓨터 시스템은 각종 수치 비교에 매우 특화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은행, 브로커 회사 또는 다른 기관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받은 숫자와 납세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맞아 떨어지는지 신속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력하는 숫자가 정확한지 거듭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는 입력하지 않고 건너뛴 숫자가 있다면 알려주는 기능은 하지만 앞서 예로 든 뒤바뀐 숫자와 같은 실수는 잡아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철자입니다. 납세자의 이름에서 오탈자가 생기거나 배우자 정보에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바뀌는 실수는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세금 환급을 받는데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IRS에 보고를 할 때는 이름의 철자가 정확한지, 나이도 옳게 표기됐는지, 모든 가족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틀리지 않게 잘 기입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로 소프트웨어가 납세자의 정보가 이전 연도 때 제대로 보고된 것에 따라 자동으로 입력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빼먹는 경우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세금보고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도 모든 페이지나 해당 박스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세금 환급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최종 점검할 때는 배우자를 포함해 모든 가족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기재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단계에서 이런 확인 작업은 그렇지 않을 경우 빠질 수 있는 깊은 곤경으로부터 납세자를 도와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신고를 건너뛰는 소득이 있거나 너무 많은 공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IRS는 단지 W-2 양식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 이외에 지난 일 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신고하라고 합니다. 세금보고 이후 생길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피하려면 IRS에 모든 소득을 알려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세금 보고할 때 몇 개의 추가 박스에 표기를 하고 더 많은 세금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금보고 소프트웨어가 가능하다고 안내해도 납세자가 그렇게 해도 문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는 세금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줄 수 없고 오직 납세자 본인이 올바르게 보고를 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IRS로부터 감사를 받게 된다면 세금보고 시 서명했던 위증죄 처벌 조항에 따라 납세자 본인이 보고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세금보고 시 실수로 IRS에서 관련 통보를 받았거나 수년째 보고하지 못한 세금이 있거나 또는 밀린 세금이 있다면 즉시 세금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213) 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세금 클리닉 세금 환급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세금보고 과정 세금보고 시즌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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